20개월 딸 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장모에 성관계 요구도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20대 남성에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친모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어 정씨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특히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검사가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양씨의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는 나흘새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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