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0분..의왕군포안산 등에 3기신도시 14만가구 공급
총 14만가구 중 12만가구 수도권 공급
서울에서 멀지만 GTX 노선 위주로 배치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에 총 7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의 경우 광명시흥(7만가구),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신도시 2곳 및 중·소규모 택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7곳, 지방에서 3곳 등 총 10곳에서 14만 가구가 들어서는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 대책 중 신규 택지 조성계획의 남은 물량이다. 지난 4월 입지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확산하면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도 추가로 고려해 당초 계획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증가한 13만 가구가 들어설 입지를 발굴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확정했고, 수도권 남부 쪽 공급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총 14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330만㎡ 이상의 신도시 규모로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이 확정됐다. 중규모 택지로 인천구월2(1만8000가구)·화성봉담3(1만7000가구), 소규모 택지로 남양주진건(7000가구)·양주장흥(6000가구)·구리교문(2000가구)이 조성된다. 지방권에서는 소규모 택지로 대전죽동2(7000가구)·세종조치원(7000가구)·세종연기(6000가구)가 조성된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서 가까운 미니 신도시’를 컨셉으로 서울의 경계 2㎞ 거리에 도넛형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의 경우 공급물량이 축소된 태릉 골프장의 추가 대체지 성격으로 발표된 구리교문, 남양주진건을 제외하고 기존 신도시보다 멀다. 의왕군포안산의 경우 서울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고, 화성진안은 동탄신도시 서북 측에 위치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입지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GTX 노선과 연계해 서울 강남 및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차관은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의 경우 GTX-A·B 노선과 연계하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에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두 배 규모인 의왕군포안산(대지면적 586만㎡)의 경우 GTX-C 의왕역 신설해 지하철 1호선 의왕역, 4호선 반월역과 BRT(간선급행버스) 등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난 6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노선의 경우 기존 10개 역에 왕십리·인덕원역만 추가됐지만, 의왕역은 빠졌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의왕역 정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역이 신설되면 서울 양재역까지 20분 만에, 삼성역에서 GTX-A노선을 환승해 서울역까지 35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성진안(대지 면적 135만㎡)은 동탄인덕원선이나 동탄트램을 타고 GTX-A 동탄역에서 환승하면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 도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의 경우 2026년부터 분양해 이르면 2029년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TX-B노선 등의 공사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국토부 측은 “민자사업이라 완공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입주에 맞춰 GTX B·C 노선 모두 개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직원 전수 조사…“투기 정황 없다”
국토부는 보상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했다. 국토부와 LH 직원 총 3명이 신규택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퇴직한 직원이나 친인척을 통한 차명 거래,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등과 관련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한 결과 총 3만2000건의 거래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229건을 적발했다.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발표 직전까지 있었던 거래도 위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인천구월2, 구리교문, 남양주 진건을 제외한 7곳과 지난 25일 과천정부 청사 공급 대체지로 발표한 과천갈현지구는 다음 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녹지 100㎡ 초과 등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LH 사태 이후 강화된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및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 등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번 신규 공공택지 보상 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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