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분할 합의서부터 작성하는 커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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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이혼에 대비해 재산분할 합의서부터 작성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
결혼을 장려하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 결혼재단(Marriage Foundation)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사결과에서 요즘 커플 5쌍 가운데 1쌍꼴로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부터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혼재단 설립자인 폴 콜리지 경(卿)에 따르면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 느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만혼 커플이 증가한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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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결혼 전 이혼에 대비해 재산분할 합의서부터 작성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
결혼을 장려하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 결혼재단(Marriage Foundation)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사결과에서 요즘 커플 5쌍 가운데 1쌍꼴로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부터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00년 이래 혼인한 커플 가운데 20% 정도가 결혼 전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년 전의 1.5%에서 껑충 뛴 수치다.
부유한 커플일수록 파경에 대비해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영·관리직,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44%에 이른다. 한편 중간관리직, 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는 18%를 기록했다.
결혼재단의 해리 벤슨 연구실장은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 "이제 부호들이나 유명인들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며 "많은 일반 커플이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슨 실장은 고소득층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결혼재단 설립자인 폴 콜리지 경(卿)에 따르면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 느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만혼 커플이 증가한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런던 소재 여론조사업체 사반타콤레스가 성인 2000명을 조사해본 결과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으로 이혼이 되레 주는 듯하다. 콜리지 경은 "혹시 생길지 모를 재산 등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결혼 전 심사숙고한 커플들의 경우 결혼 후 문제가 발생해도 이혼까지 이르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혼전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이 일어날 경우 이를 판결에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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