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첫날 대충돌 가나..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결렬

김준영 2021. 8.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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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재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30일 오후 4시 박 의장 주재로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열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끝내 3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여야 대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협의한다. 2021.8.29/뉴스1


이날 협상 결렬 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각 조항도 충분히 설명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여당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핵심적으로 문제 삼은 조항이 뭔지도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이 30일 다시 만난다고 해도 하루만에 간극을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국회 주변의 관측이다.


與, 단독 의결 가능…野, 필리버스터 맞불


법안 강행 처리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30일 협상을 앞두고 고위당정청협의회(29일 밤)-최고위원회의(30일 오전)-의원총회(30일 오후)를 잇달아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의 강행 의지는 강한 편이라고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5시로 잡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인원 구성을 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을 합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재적의원 5분의 3 이상)할 의석수가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설령 민주당이 강제 종료를 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더라도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제106조의2 8항)는 규정이 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31일 자정에 종료된다. 즉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건 만 이틀도 안되는 셈이다.


9월 국회 첫날 표결…여야 경색 국면 불가피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에 들어간다. 다음 국회는 9월 정기국회로, 9월 1일 개회한다. 이미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법안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에 민주당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공언해온 ‘8월 내 처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루 뒤인 9월 1일 처리는 가능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9월 1일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급랭할 게 뻔하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견해차가 큰 법안을 여당이 강행처리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럴 경우 남은 국회 일정 내내 여야가 경색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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