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난 친모..'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유족급여 1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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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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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
29일 관계부처 및 서영교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친모의 권리를 15%로 제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는 85%로 상향 조정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다. 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강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하라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 위원장은 소식을 접한 후 순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서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30여년 간 단독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권리가 85%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 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모는 순직한 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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