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못 한다고 신체장애 여성 강제추행 후 도주한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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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5분께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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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체장애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5분께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신도림역 인근에서 B씨를 처음 본 A씨는 뒤를 쫓아 B씨가 사는 아파트 건물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특히 B씨는 중증 신체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도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하고 인근 수색에 나섰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처음 본 장소에서 범행 시간을 전후로 작성된 출입명부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오후 3시 45분께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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