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대학생도 '반값등록금'..학자금 대출시 성적 요건 폐지
내년부터 월평균 소득이 507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전망이다. 소득 기준 8구간 이하인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부문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주거·취업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부문 지원 정책을 맡은 교육부는 학자금 혜택 강화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등록금 지원
정부는 4조원 규모인 연간 국가장학금 예산을 7000억원 더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등록금 부담이 커진 학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반값등록금의 혜택 범위를 중산층으로 넓혔다. 지금은 전체 10구간인 소득 구간(높을수록 소득 높음) 중 5~6구간은 연간 최대 368만원을 받고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만50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5~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8구간의 지원액을 최대 4배까지 높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득 8구간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507만원이었다. 8구간 이하 대학생은 약 103만명으로 전체 대학생(215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3만3500원이다. 8구간 지원금 350만원을 받으면 등록금의 약 52%를 국가가 지원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8구간 학생은 약 67만원 밖에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그간 소외돼있던 학생에게 충분히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혜택 늘려…학자금대출 성적 요건 폐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최대 520만원을 지급하는데 한도를 높인 것이다.
재학 중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 후에 갚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성적 요건(직전 학기 평점 C 학점 이상)은 폐지한다. 학자금이 필요한데도 성적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지난해 기준 1만3877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출 거절자의 절반 이상이 성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의 취업전환율은 64.9%로 전년 대비 2.6%p 감소했다. 실습 감소의 영향으로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60.5%로 4.7%p 가량 줄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고졸 취업 청년이 일하며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돕는 '재직자 후 학습 장학금' 지원 대상도 3200명 늘려 연간 1만5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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