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살생부 나왔다..63개 중 24곳 폐업 유력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9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유력한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준비상황별 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유력하다.
해당 거래소는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이들 업체는 IS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ISMS 인증은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의 필수 요건이다. 해당 요건을 갖추고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거래소 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원화 거래는 금지되고 암호화폐 간 거래만 가능해진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 7월 중 ISMS 인증 신청을 했더라도 신고 기한 전 인증 획득이 어렵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수억원이드는 데다 관련 장비나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며 “심사 신청을 못한 곳은 무자격 업체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이나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ㆍ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21개 거래소와 비트소닉과 핫빗코리아 등 인증 신청을 한 18개 거래소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 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고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국내 거래소 25곳에서 대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한 뒤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결론을 냈다.
ISMS 인증을 받는다며 코인을 신규 상장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당한 투자자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FIU가 거래소 신고 수리 종료 전까지 코인 신규 상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넘어야 할 더 높은 문턱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다. 이 조건까지 채운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의 실명계좌를 유지하며 지난 20일 업계 최초로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했던 빗썸과 코인원, 코인빗도 실명계좌 제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측에 트래블룰 구축 전 코인 송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코인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거래소 신고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일부 소규모 거래소는 이미 문을 닫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달빗’과 ‘데이빗’은 지난달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대부분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라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과 제휴를 맺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역량 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명계좌 없이 암호화폐 간 거래로 거래소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수익성 등에서 큰 차이가 나 결국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금법 신고 기한 6개월 유예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고기한을 내년 3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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