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취지 긍정하지만..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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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와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언론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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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처리하려는 민주당 행보엔 국민 여론 수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비판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와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언론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중재법을 신속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엔 비판을 가했다. 민변 측은 "민주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란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져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과 언론단체들도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의 개정 법안을 비판만 하기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과 논의, 의결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개정 여부 결정을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는 법적 책임을 환기하고 언론중재위의 역할을 정비한다는 점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데 반면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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