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용의자, 22년 만에 구속

황금주 2021. 8.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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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 관련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21일 김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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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도착한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연합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 관련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21일 김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현금이 든 지갑 등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제주 대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씨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김씨는 1999년 10월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이에 지난 7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김씨는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A씨가 관련 혐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2014년 11월 4일 자정 이전 수십여 회에 이르는 해외 방문 이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중단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규정한 이른바 ‘태완이법’ 적용 대상 사건으로도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만약 공범이 시효가 정지된다면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도 함께 멈춘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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