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지적한 '韓 체액 테러'.."한국에선 성범죄 아닌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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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체액 테러'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체액 테러 사례들을 소개한 뒤 한국에선 이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17일 인도 주요 매체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체액 테러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는, 새롭고 추악한 형태의 성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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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21/akn/20210821161247035ihyr.jpg)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체액 테러'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체액 테러 사례들을 소개한 뒤 한국에선 이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에서 일어난 두 건의 체액 테러 범죄를 소개했다. 하나는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여러 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19년 대학 내에서 벌어진 신발 체액 테러 사건이다.
두 피의자는 재물 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디언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또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스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안산 선수의 쇼트커트(짧은 머리) 스타일을 둘러싼 공격과 한국 디지털 성범죄를 소개하기도 했다.
라틴타임스는 체액 테러를 '악랄한 공격(heinous attack)'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또 지난 17일 인도 주요 매체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체액 테러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는, 새롭고 추악한 형태의 성범죄"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체액 테러 사건은 44건이다. 이 중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17건(38.6%)이다.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묻힌 행위는 추행으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의 물건이나 옷에 체액을 담거나 묻힌 경우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주로 '회사에서 동료의 텀블러에 여러 차례 체액을 담은 경우, 학교에서 학생의 신발에 체액을 넣은 경우,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상·하의에 체액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묻힌 경우,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열어 체액을 묻힌 경우' 등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테러 형태는 '피해자의 가방에 체액이 담긴 콘돔을 넣은 경우'로,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했다.
이에 성범죄 처벌 강화를 거듭 주장하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 의원은 가디언과 중앙일보에 "현재 '체액 테러'는 비록 전형적인 성범죄는 아니지만,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성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현행법에는 아직 이 행위를 다루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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