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부조작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징역 2년 구형

김대현 2021. 8.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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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등 혐의를 받는 윤성환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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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승부조작 등 혐의를 받는 윤성환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성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3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받은 돈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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