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권하는 母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송승윤 2021. 8.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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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7일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모친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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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7일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모친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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