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당할래 죽을래".. 직장 동료 강간미수 중국인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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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협박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최근 강간미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1·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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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직장 동료를 협박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최근 강간미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1·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요리사 A씨는 지난 2월12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건물에서 중국인 직장 동료 B씨(24·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옷이 벗겨진 B씨의 목과 어깨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며 "여기서 강간당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가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번번이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목과 어깨 부위를 촬영한 것은 그 상태를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사진을 보관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과 관련해 촬영된 사진을 보관할 목적 등은 그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목과 어깨 역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판단했다.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에 주목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이 약 6시간에 걸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취하하면서 결국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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