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낮추는 개편 방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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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현행보다 낮추려는 정부 방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개 서비스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중개 수수료만 집값에 연동돼 치솟는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현행 최대 요율(0.9%)을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가 8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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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현행보다 낮추려는 정부 방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개 서비스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중개 수수료만 집값에 연동돼 치솟는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 부담이 너무 크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세 가지 안 모두 매매의 경우 거래 비중이 큰 6억원 이상에 대해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최대 상한 요율도 0.9%에서 0.7%로 낮췄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최대 상한 요율을 0.8%에서 0.6%로 내렸다.
급등하는 집값에 따라 복비도 덩달아 너무 많이 뛰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는 상황이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현행 최대 요율(0.9%)을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가 810만원이다.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 중개업소는 거래 한 건으로 최대 1620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이를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 개편안을 이 거래에 적용하면 수수료 상한이 1안(0.4%)의 경우 360만원, 2·3안(0.5%)에선 450만원으로 떨어진다. 또 셋 중 어느 방안이 적용되더라도 15억원 이상 거래의 복비 상한은 현행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낮아진다. 소비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17일 국토부 주최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수수료뿐 아니라 중개 서비스의 개선도 필요하다. 매년 2만명씩 붙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 무자격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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