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 처먹고 일 안 해" 꾸짖은 노모 살해하고 불 지른 50대 징역 20년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8.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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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3달 전에도 술을 마시고 모친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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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12일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경남 진주에 있는 80대 모친 주거지에 갔다가 모친이 "왜 술을 처먹고 일도 안 하고 들어왔느냐"고 나무라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동생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범행 현장에 동생을 부른 뒤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동생이 이를 막아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3달 전에도 술을 마시고 모친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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