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12만여명에 '희망회복자금' 지급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2021. 8.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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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12만여명에게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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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기자]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12만여명에게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집합금지는 6주, 영업제한은 13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 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 위기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액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첫 이틀(17~18일)에 한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며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우종욱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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