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주자대표 공고문 뜯은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입주자대표의 공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아파트관리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 고양시의 B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입주자대표 C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을 알리기 위해 각 아파트 승강기에 붙인 공고문을 뜯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입주자대표의 공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아파트관리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관리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 고양시의 B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입주자대표 C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을 알리기 위해 각 아파트 승강기에 붙인 공고문을 뜯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사실 유포 및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이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 장소 이외에 공고문을 부착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C씨가 수행한 업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해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취합 및 정리한 것"이라며 "부착 과정이나 규격, 위치 등이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