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의보..중고거래 사기로 18억 챙긴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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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로 거래하자” 유인 후 가짜 사이트 링크 전송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친 일당 18명이 경찰이 적발됐다. 이들은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자”면서 피해자들을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인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25) 등 1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사기를 통해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17억8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 판매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보내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경남 통영·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서로 범행 수법을 공유하거나 도움을 줬고, 지난 1월 7일 계좌를 빌려줬던 지역 후배(15)가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금품 중 일부를 가로채자 그를 닷새간 감금하기도 했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구매자가 제3의 기관에 송금한 후 물건을 받고 최종 구매결정을 해야 판매자에 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계좌이체를 통한 인터넷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소비자를 유인해 대금을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 안전결제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외국에 서버를 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 물건을 올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자를 유인한 후 유명 안전결제 사이트인 것처럼 가짜 사이트 링크를 구매자에 전송한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유명 안전결제 사이트와 구별할 수 없도록 흡사하게 만든 사이트다.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에 구매자가 접속해 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역시 빼앗겨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 안전결제는 거래 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판매자가 연락처 없이 메신저 아이디만 공개하거나 댓글 달기를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판매자의 인터넷 사기 이력 조회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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