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5천명에게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한다

김재산 2021. 8.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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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도내 10만5000여명에게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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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위해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도내 10만5000여명에게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도내 10만5000여명에게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이들에게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과 규모, 업종 등 32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 금지 중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2000만원,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못했다면 4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또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았다면 900만원, 13주 미만이면 400만원 등 분류에 따라 200만~900만원을 지급 받는다.

경영위기업종(총 277개)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지역 내 5만여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은 11월 중에 신청 받는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지원은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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