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소득층 17만7000명에 10만원씩 지급 .. 정부 5차 지원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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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17만 7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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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17만 7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로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접수를 하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 달구벌콜센터(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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