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김선갑 광진구청장,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침 수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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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지침보다 강화된 '광진구 해체공사장 운영지침'을 수립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지난 2019년 광진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기준으로 올 7월 발표된 서울시 지침을 반영, 8월10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추가 적용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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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지침보다 강화된 ‘광진구 해체공사장 운영지침’을 수립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지난 2019년 광진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기준으로 올 7월 발표된 서울시 지침을 반영, 8월10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추가 적용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올 7월6일 이전에 해체 허가를 받은 대상, 즉 착공신고와 상주감리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장 및 별도로 해체 심의를 받지 않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점검이 의무화된다.
또 해체공사장 대상 점검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서울시 지침 상 모든 해체공사장은 최상층 골조 해체 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이에 중간점검을 추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리자가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요 공정 때마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공사장 밖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해체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한다.
구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 전수점검에 나서고,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구정 운영의 첫 번째 과제”라며 “모든 구민생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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