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탐구생활]퇴직·개인연금만 잘 설계해도, 맞벌이 노후 남부럽지 않다

2021. 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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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노후대비’를 준비했습니다.


맞벌이도 노후는 막막하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김모씨는 동갑내기 회사원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들은 맞벌이 부부라 여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도 늘어나고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30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부부가 함께 벌어도 여윳돈은 점점 줄어 노후준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죠.

맞벌이부부의 노후준비. getty images bank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있어 매우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맞벌이하는 하는 동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반강제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맞벌이 부부는 연금도 맞벌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기본을 넘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만드는 맞벌이 노후전략 팁을 알아봅시다.


직장 그만둬도 연금 맞벌이해야
국민연금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은퇴 후 받게 될 금액은 지난 4월 기준 월평균 94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모두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둘이 합쳐 월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이나 육아, 이직 등의 이유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중단하지 말고 연금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녔다면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금이 쌓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부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거나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은퇴준비가 쉬워집니다. 둘이 벌어 여유가 있으니 퇴직금은 반드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본래 취지에 맞게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30% 절감되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연금 공백기를 대비하세요

맞벌이부부의 노후준비. getty images bank

맞벌이 부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공백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점차 퇴직연령이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수령 가능연령과 퇴직연령 사이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5세 퇴직할 경우 10년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합니다. 부부의 예상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수령 시점을 점검해서 부부의 연금 공백기에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연금(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준비합니다.

이렇게 잘 모은 연금자산을 부부의 노후계획에 맞게 수령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80.3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6.3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삽니다. 거기에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 3~4세를 고려하면 남편 사망 후 아내가 혼자 보내는 기간이 10여년 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기대수명 공백기를 대비해서 남편 명의의 연금을 노후생활 초반에, 아내 명의의 연금을 노후생활 후반에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은퇴 초반 연금 더 받도록 설계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수령 시점은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후기간 동안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노후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60~70대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에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노후생활비가 덜 필요한 80~90대와 혼자 생활하는 기간에 연금수령액을 낮춰 가져가도록 연금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저하되고 활동성이 떨어져 돈의 씀씀이나 사용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은퇴 초반기에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맞벌이 부부들이여, 연금자산 준비에 있어 유리한 맞벌이의 장점을 누려봅시다. 부부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맞벌이이기 때문에 유리한 연금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길을 애써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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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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