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항·전세버스 기사 1인당 재난지원금 8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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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마을·공항·전세버스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일 발표한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며 지원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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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마을·공항·전세버스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일 발표한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며 지원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등은 상황이 열악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업체도 있다”며 “고용불안정 문제도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6월 13일까지 입사해 이달 1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기사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개인 또는 업체에서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마을버스 기사는 개인 또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고 공항버스 기사는 버스 업체에서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 전세버스는 버스 업체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버스기사의 고용 및 생계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 급감으로 운전기사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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