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출금' 현직 검찰총장 형사재판 증인대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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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법무부 윗선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 증거로 삼는 데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 연구위원은 김 총장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2019년 3월 법무부 고위직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증거인부 의견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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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재판 증거로 부동의
조국 전 靑 수석 증인대 설 수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법무부 윗선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 증거로 삼는 데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의 의사가 피력된 인사 중에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도 포함돼 현직 검찰총장이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장면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피고인인 이규원 부부장검사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증거인부(認否)에 따라 검찰에서 진술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대검찰청 인사들이 대거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 연구위원은 김 총장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2019년 3월 법무부 고위직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증거인부 의견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제출했다. 김 총장, 이 전 차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바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면 곤란하다는 의미다. 이들 진술을 재판 증거로 쓰려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결국 김 총장 등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고 고위직 다수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음을 감안하면 검찰 스스로 증거를 철회하진 않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 측은 애초 김 전 차관 출금 필요성을 논의한 법무부 ‘5인 회의’ 구성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 신청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가 굳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출금 재판에는 향후 법무부 고위직뿐 아니라 대검과 청와대 인사들도 다수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검사 측은 아직 증거인부를 하지 않았지만 관여 인사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아 조치한 출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봉 전 차장검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조 전 수석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이 부동의하면 조 전 수석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사자들의 복잡한 셈법에 따라 증거인부가 미뤄지고 굵직한 인사들의 증인 신청이 논의되는 동안 재판은 좀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첫 기소 이후 현재까지 공판준비 절차만 진행됐다. 병합되지 않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은 23일에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검사 측은 증거인부를 미뤄온 이유로 검찰의 ‘공모공동정범’ 검토를 든다. 공범으로 검토돼온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처분 방향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검사 측은 지난 13일 법정에서 “위법한 출국금지라면 그들도 기소돼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누가 공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검찰 인사로 전국에 흩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여러 주장 속에서 다음 달까지 공판준비만 하게 됐다”며 “법원의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취지에도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경원 박성영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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