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율 차등적용' 제안, 정부가 받았다 ..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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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 원)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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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 원)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울산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2020년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 1200만 원이다.
울산시는 2020년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환원해 ‘마을교부세 사업’의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고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그는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 주택(2년 연장)과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이 3년 연장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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