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은 되는데 '등교선택권'은 못 준다..교육부, 왜?[뉴스원샷]

남윤서 2021. 8.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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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학기 등교 방침에 대해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전면 등교방침에 따른 학교 내 감염 우려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뉴스1



남윤서 교육팀장의 픽: 등교 선택권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2학기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게돼 다행이라는 반응도 많지만 걱정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은데요. 등교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9월 둘째주(9월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 4단계에서는 부분 등교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3단계에서 부분 등교, 4단계에서 등교 중지였는데 기준을 완화해 등교를 확대한 겁니다.


'가정학습'은 되는데 '등교선택권'은 안된다. 왜?
그러나 여전히 등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확대를 취소하고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00명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교 선택권 요구 청원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교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선택권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부모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40일 정도인 가정학습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등교를 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감염 걱정이 된다면 출석으로 인정받는 가정학습을 신청한 뒤 결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도 등교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밝힌 뒤 가정학습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왜 가정학습은 되는데 등교 선택권은 안된다는 것일까요.


등교 안한 학생 관리대책 없는 학교 현장
등교 선택권은 마음대로 결석을 해도 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등교를 하지 않아도 대체 학습을 제공받고, 따라서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등교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수업 책임이 여전히 학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중앙일보]

그런데 한정된 교사 자원으로는 등교한 학생을 가르치는 동시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까지 가르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만을 위한 원격수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교실 수업만으로도 바쁜 교사가 등교하지 않은 학생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느냐“며 “등교 안한 학생을 위한 학습 대책이 없다면 등교 선택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가정학습은 가정에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통해 가정 내 학습 계획을 제출한 다음 결석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수업의 책임이 가정에 있으니 학교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등교 늘릴수록, 등교 못한 학생 대책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등교를 안 하기로 선택한 학생을 학교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단지 등교 선택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날 수록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등교를 ‘못하게’ 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이 등교할때 홀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보충수업을 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자습을 할 뿐이었습니다.

2학기 등교 확대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날이 많아지고 원격수업이 줄어들수록, 등교를 못한 학생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날은 늘어날 것입니다. '등교 확대'를 내세우는 교육 당국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의 수업 공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최소한의 수업권이 보장될 수 있을때, 우리는 비로소 등교 선택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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