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조건만남 10번".. 대학후배 명예훼손 20대 남성 2심서도 집행유예

김대현 2021. 8.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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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대학 동문들에게 특정 후배가 자신과 '조건만남'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A씨(27·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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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대학 동문들에게 특정 후배가 자신과 '조건만남'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A씨(27·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고백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학교 후배인 B씨(25·여)가 돈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 소위 '조건만남'을 했다며 SNS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씨 등 대학 동문 4명에게 "내가 B씨와 돈을 주고 총 10번 정도 만났다"거나 "내가 정중히 거절했는데도 (B씨가) 파트너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SNS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조건만남을 하거나 이에 대한 일체의 연락·대화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중이다. 회복 및 수습불가 성격의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A씨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 했던 게 피해자에게 많은 상처가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받아주지 않고 있다. 잘못한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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