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물질 나온 수출용 농심·팔도 라면 조사

임혜선 2021. 8. 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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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럽으로 수출한 농심과 팔도 라면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연합 조사 결과 농심에서 독일로 수출한 '수출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와 '면'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농심과 팔도 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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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 팔도 '라볶이 미주용'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럽으로 수출한 농심과 팔도 라면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라면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만들어진 '라볶이 미주용' 등이다. 두 제품은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2-클로로에탄올은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된 에틸렌옥사이드(EO)의 반응산물이다. 국제적으로 에틸렌옥사이드는 인체 발임물질이 있으나,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와 달리 발암성이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연합 조사 결과 농심에서 독일로 수출한 ‘수출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와 ‘면’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팔도에서 독일로 수출한 ‘라볶이 미주용‘의 ’향신료 분말‘에서도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식약처의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의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농심과 팔도 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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