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측 "혐의 부인, 협박 없었다"

황지영 2021. 8.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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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11.27/

가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참석의무가 없는 양현석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 대신 법률대리인이 자리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연습생 출신인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8월 21일 경영지원실장 김씨의 보고를 전해 듣고 A씨를 YG 사무실에 데려가 '진술을 번복하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란 말로 연예인 지망생 장래에 위협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이에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혀 부인한다"며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다. 또 "증거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관련 없는 사건까지 엮여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시간이 길어지는 건 원치 않아 올해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증거기록이 8800페이지에 달하는 거냐, 특수 사건처럼 보고가 됐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야 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재판이 될 듯 하다"며 서둘러 증거 분리를 마쳐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7일 오전 11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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