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07일 만에 출소.."국민께 너무 큰 걱정 끼쳐"
지난 9일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올해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고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난 2월 통보받은 ‘5년 취업 제한’에 따라 즉각적인 경영 복귀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 제한 예외 승인 신청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 집행 종료‧정지 후 5년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 제한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고, 해외 출장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소하려면,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제한 예외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제한을 풀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직접 소명‧증명해야 하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예외 승인 신청 여부나 시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회장 경영 활동에 대해)불편 없이 잘해달라는 말을 오늘 법무부 장관에게도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취업 제한과 사면 관련 얘기가 나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어떤 말씀도 들은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도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취업 승인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날보다 2.73% 내린 7만4900원에 거래되며 나흘 연속 하락 중이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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