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20명, 28명..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2학기가 코 앞입니다. 교육당국이 전면등교를 공언하던 그 2학기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여의치 않습니다. 등교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4단계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등교 확대는 대세입니다.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으면, 확진자 추세가 좋아지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등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학급밀집도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그 네 번째입니다. <편집자말>
[송경원 기자]
▲ OECD 교육지표 2020의 표지 |
ⓒ OECD교육지표 |
OECD 교육지표는 책자입니다. 머릿말도 있고, 분석도 있습니다. 2020년 지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OECD 사무총장 명의의 머리말은 "COVID-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로 시작합니다. 특히 직업교육을 걱정했습니다. 등교수업도 담고 있습니다. "COVID-19 시기에서 재등교를 위한 중요한 척도인 학급규모"라는 제목의 글을 수록했습니다. 학교수업의 재개는 예방조치에 달려 있고,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조치라고 밝힙니다.
뒤이어 "많은 국가는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합니다. 사례도 제시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으로 권장해왔다"며 한 반 15명을 소개합니다.
"학급규모가 더 작은 국가는 더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미리미리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언급된 15명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에서도 학급규모가 나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전국 4개 지역의 학생들, 학부모, 학교와 지역기관 관계자들을 만나고 깊이있게 들여다본 연구입니다. 독보적이고 의미있는 결과물입니다.
▲ 초등학교 학급당 15명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연구보고서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305쪽에서 인용 |
ⓒ 한국교육개발원 |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 교사 담임제를 운영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15명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7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 교육부 |
한 걸음 내딛은 것은 분명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반 28명이면 거리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교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방역도 잘 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과 눈 마주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급밀집도가 중요합니다.
영재교육진흥법, 특수교육법... 그러나 외면받는 법안
우리 법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은 20명이 상한선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할청이 정한다'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치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020년 9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올해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명을 상한선으로 두자는 내용입니다.
10만명이 동참한 국민동의청원도 있습니다. 지난 6월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그것입니다.
법안과 10만 청원이 있지만, 국회의 소관 상임위는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법인데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국회가 외면한 법안, 또는 주요 정당이 관심 갖지 않은 법안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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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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