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뒤 모텔서 술 마신 30대.. 징역 "6년"

나예은 2021. 8. 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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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지인을 불러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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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주.. 지인 불러 술판 벌여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지인을 불러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1시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다음날 숨졌다. 한편 도주한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다시 불러 인근 모텔에서 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이 그동안 반복해온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윤창호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책임한 나쁜 범행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재 단순 음주운전에 선고하는 양형에 비춰 원심의 형이 낮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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