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유기한 20대 남동생 '징역 30년'

윤슬기 2021. 8.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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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칼로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누나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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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 징역 30년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5월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친누나를 칼로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2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윤모씨(27)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근본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신랄한 비판이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본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누나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윤씨는 범행 뒤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모듈)을 다른 휴대폰에 끼운 뒤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세지를 주고받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누나 명의의 계좌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가 누나를 살해, 유기해놓고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죄책감이 전혀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윤씨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라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살해된 뒤 차가운 농수로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의 원한을 고려한다면 윤씨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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