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승리, 징역 3년 실형 선고
황지영 2021. 8. 12. 15:48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군 판사는 승리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억 5690만원을 추징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도 올라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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