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승리, 징역 3년 실형 선고

황지영 2021. 8.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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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빅뱅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허위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군 판사는 승리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억 5690만원을 추징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도 올라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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