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하나 없는 70km 고속도로 노선

류정민 2021. 8.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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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거리에 달하는 고속도로(민자구간+재정구간) 노선에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휴게시설이 하나도 없는 등 고속도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6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17개 구간이 타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졸음쉼터 설치 간격(25㎞)을 초과하는데도 국토부는 휴게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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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자고속도로·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졸음쉼터 추가 설치방안 통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70㎞ 거리에 달하는 고속도로(민자구간+재정구간) 노선에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휴게시설이 하나도 없는 등 고속도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민자고속도로와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시설 배치간격은 최대 25㎞이고 일반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6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17개 구간이 타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졸음쉼터 설치 간격(25㎞)을 초과하는데도 국토부는 휴게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문호남 기자 munonam@

특히 3개의 고속도로(2개는 민자, 1개는 재정)가 차례로 연결돼 전체 노선이 70㎞에 이르는데도 구간 전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졸음쉼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변속차로 길이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위험물질 운송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수집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만 제공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민자고속도로 등에서는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운행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사고 발생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위험물질운송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구간에 안전운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자도시도로의 경우 터널의 제연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민자도시도로) 6개 터널은 화재지점에 가까운 제트팬을 가동하거나 출구부의 제트팬을 우선 가동하지 않는 등 운전조건을 잘못 설정했다"면서 "화재차량 종류에 따라 화재강도가 달라 임계풍속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데도 22개 터널 모두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자도시도로는 피뢰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대교에 낙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 보호 도체 등 적정한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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