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공보장교측, '李중사 사건' 군검사 고소.."강압수사"

양낙규 2021. 8.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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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 공보실 장교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공군본부 공보실 소속 A 대령, B 중령 측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오전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 C 소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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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 공보실 장교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공군본부 공보실 소속 A 대령, B 중령 측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오전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 C 소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군검사가) 자신의 의도와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측이 결백을 호소하자 B 중령에게 반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검사 C 소령이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해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피고소인(군검사)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 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적시했다.

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A 대령과 B 중령은 이 중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반면, 군검찰은 공보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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