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코로나!" 50대 남성들에게 조롱당한 다문화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외국에서 동양인이란 이유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A씨(29·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남성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들었다.
이번 판결에 A씨 측은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외국에서 동양인이란 이유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나 동남아인 등이 이런 차별을 겪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A씨(29·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남성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들었다.
B씨(56)와 C씨(52)는 길을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친 A씨에게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모욕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11일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A씨 측은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고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며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호사, 고의로 백신 바꿔치기…獨 9000명 재접종해야
- “흰 알약에 정신 잃어”…크리스, 美서도 미성년 피해자 나와
- ‘최악 불바다’된 시베리아… 남한 면적 1.6배가 숯덩이로
- 코로나 불안 최고조… 정부는 “현 방역으론 차단 어렵다”
- 오은영 고액상담 논란에 “값진 81만원” 반박 후기
- “정부 못믿어, 벼락거지는 면하자”… 영끌·빚투, 심해졌다
- 뒤집기 불발… 논란의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누구였나
- “백신 맞음 침팬지된다”? 거짓 유포 계정 수백개 삭제
- 마트 냉장고 손잡이를 할짝… 美 백신 반대론자 영상
- “자영업자는 언제나 왕따, 코로나 끝나도 고통은 계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