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추미애 "사모펀드 무죄"..한동훈 "명예훼손 말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1일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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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자들 앞다퉈 “사모펀드 무죄”
민주당 이낙연 후보(전 당대표)는 판결 2시간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전 법무부 장관)도 조 전 장관 가족을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정의하면서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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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 지휘했던 한동훈 “명예훼손”
2019년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지휘를 총괄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본지에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고 판결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다”면서 “ 그것을 전제로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정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자 “부당한 공격이 있었지만 끝까지 할 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 부원장은 “계획적, 반복적 위조 및 입시비리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 등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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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 교수는 이날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핵심 쟁점인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일부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장내매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김경록씨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며 “피고인 스스로 가족들 도움을 받아 은닉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김경록에게 지시한 건 방어권 남용”이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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