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다문화가정 2세에 "야, 코로나" 외쳤다가..50대들 벌금형

나예은 2021. 8. 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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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다문화가정 2세에게 혐오 발언을 한 5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다문화가정 2세인 C(29·여)씨에게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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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길을 가던 다문화가정 2세에게 혐오 발언을 한 5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52)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다문화가정 2세인 C(29·여)씨에게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가 항의했으나, 이들은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봐라", "한국인을 상대로 태클 거는 족(집단) 아니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C씨는 지난해 당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며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C씨를 변론한 이현서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주민 등에 대한 '코로나19'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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