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혐의 "일부 유죄"인데.. 이낙연 "모두 무죄" 논란

최기창 2021. 8. 11.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배후 의심 속에 "함께 하겠다" 밝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재판부의 판결에 관해 불복하는 듯한 입장을 남겨 논란이다.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당내 ‘조 전 장관 지지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당내 일각에서 이 후보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뒤에 이 전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은 그의 입장이나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투자 관련 혐의에서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모두 무죄’라는 이 후보와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재판부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관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오히려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였다는 판단이다. 조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bydic@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