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작곡가, '베이비샤크' 저작권 소송 항소
미국 작곡가 조니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베이비샤크' 표절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 허성훈)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3일 '베이비샤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내린 원고 패소 판결 결과에 대하여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만간 스마트스터디의 '베이비샤크'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임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선 "1심 판결문이 인용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분적으로 판결문에 제대로 인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원고와 피고의 '베이비샤크' 노래 모두 미약하나마 창작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 창작적 표현을 서로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전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고, 선뜻 이해할 수 없고, 결코 동의할 수도 없어서 항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진행 중에 소취하서를 접수했던 이유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와 제1심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스마트스터디의 '베이비샤크' 또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샤크'는 2015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로 유튜브 90억 뷰에 달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 1심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니온리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스마트스터디가 조니온리의 2차적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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