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경심 유죄 판결에 "부부 사기단 옹호한 이재명·이낙연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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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1일 "희대의 부부 사기단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은 항소심 판결에 응답하라"고 직격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부부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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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1일 "희대의 부부 사기단 옹호한 이재명, 이낙연은 항소심 판결에 응답하라"고 직격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부부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 사실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아빠는 인턴 확인서, 엄마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희대의 부부사기단"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을 향해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SNS 활동 끊으시라"며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그것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향해선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다. 이낙연 후보는 한술 더 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한명숙, 김경수 등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권 주자로서 기본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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