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노후생활'.. 김성주,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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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후준비 불안을 덜기 위해 팔을 걷었다.
김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 연계서비스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에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주체가 돼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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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후준비 불안을 덜기 위해 팔을 걷었다.
김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 연계서비스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서비스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고 노후준비 자원을 통합‧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에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각 지자체 자원을 활용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 신설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도지사가 5년마다 노후준비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주체가 돼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eds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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