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어긋난 부모찬스" 정경심 '2심 유죄' 비판

윤슬기 2021. 8.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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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늦어도 많이 늦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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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원 후보는 재판 당일인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라져야 할 조국 일가의 '어긋난 부모찬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늦어도 많이 늦었다"라고 했다.

이어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는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조국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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