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판결 지나치게 가혹..조국과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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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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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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