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 참으로 고통..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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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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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남겼다.
그는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이 밖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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