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일 이상 연휴는 총 6회..추가 대체공휴일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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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3일 이상 연휴가 총 6회 있으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추가로 인해 늘어난 휴일은 이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10일)로 인해 총 1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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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에는 3일 이상 연휴가 총 6회 있으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추가로 인해 늘어난 휴일은 이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2022년도(단기 4355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우선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외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해 공휴일을 확대했다.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이 됐다. 당초 일요일(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11일), 한글날(10월9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된다.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이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로 확정됐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10일)로 인해 총 118일이다.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났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일(화),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5일(화), 단오(음 5월 5일)는 6월 3일(금), 칠석(음 7월 7일)은 8월 4일(목),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0일(토)이다. 한식은 4월 6일(수), 초복은 7월 16일(토), 중복은 7월 26일(화), 말복은 8월 15일(월)이다.
한편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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