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재, 현역의원 1호 공수처 수사대상 될까

조현지 2021. 8.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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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1호 수사 대상이 된다.

1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의원의 정치후원금 수수 논란과 관련한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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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북 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자료 요청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1호 수사 대상이 된다. 

1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의원의 정치후원금 수수 논란과 관련한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정치후원금 수수 관련 논란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기초조사 차원에서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연락받은 내용이 없다”며 “기사를 통해 (공수처 내사 내용을) 알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 지역구 선관위는 시의원 A씨와 가족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김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건넸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가족 명의를 통한 ‘쪼개기 후원’으로 김 의원에게 2000만 원을 후원해 연간 후원 한도(500만 원)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불법 후원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후보)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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