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4.3%p 인상..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김재중 2021. 8.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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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발표..지방채 발행 한도 30~50%p 확대

오는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4.3%p 인상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조원 신설되고, 지방채 발행한도가 30~50%p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2.3조원),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0.8조원)을 보전하고 1조원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부가가치세 중 국가의 몫을 줄이고, 지방의 몫을 늘리는 것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약 1.1%p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배분 비율은 6대 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해 세부 배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금이 지역소멸 대응사업에 짜임새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약 2000억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기재부·복지부 등과 협의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부채관리를 위해 광역 개발공사의 경우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광역은 350%, 기초는 23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은 재전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개발을 위해 재정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된다. 올해 7월 기준 50~100만명 이상 도시는 13개에 달하며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청주, 전주 등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으나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 등에 지방공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사업 출자한도를 상향키로 했다.

행안부는 59조원에 달하는 지방의 핵심 재원인 교부세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부세 산정 항목이 자치단체 예산서와 일치하도록 유사 항목을 통‧폐합(16→11종)하기로 했다.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과 적정 시기, 규모 등은 차기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해 어렵게 이끌어낸 성과”라고 2단계 재정분권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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